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 2022년 1, 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 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의 직접 고용이 적합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일한 노동자들이다.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 4차 소송의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파견법에서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 진행해왔다. 2022년 1, 2차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갈등 종식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 소송 원고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하여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원칙과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에서는 일부 반발 중이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용 직접 고용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근로조건이 현재 정규직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하여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