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이억원 “중복상장, 엄정하게 심사…주주 보호 방안 마련할 것”

이억원 “중복상장, 엄정하게 심사…주주 보호 방안 마련할 것”

승인 2026-04-16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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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업들의 중복상장과 관련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의 오랜 과제이자 도약의 걸림돌이었던 중복상장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아시아권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기업집단 중심 경제구조에서 중복상장이 폭넓게 이뤄져 왔다”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른바 계열(게이레츠) 문화 속에서 중복상장이 손쉽게 발생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에서도 엄격한 심사,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상장 테스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중복상장이 일반 상장과 달리 주주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기업과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배주주는 상속 등 문제로 모회사 주가를 낮추려는 유인도 있기 때문에 주가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담 없이 중복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평가”라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이 기업 전문성 제고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무조건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라고 짚었다. 실제로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주요국들도 전면금지가 아닌 엄격한 사전심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서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 또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시행 이후에는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더불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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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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