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DL이앤씨를 고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 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여했다. 입찰 마감 이후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입찰서류 사진 촬영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DL이앤씨 직원이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업 절차는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DL이앤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경쟁 방식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의 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안으로 경쟁 환경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조합의 판단과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찰 마감 후 발생 사안에 대한 사과’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DL이앤씨는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개인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은 다음 달 30일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