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규제개혁 28년 만에 대수술…이재명 “비효율 줄이고 글로벌 기준 맞춰야”

규제개혁 28년 만에 대수술…이재명 “비효율 줄이고 글로벌 기준 맞춰야”

승인 2026-04-15 12:00:14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정부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단순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와 국민 체감 성과 중심의 ‘규제합리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강화냐 완화냐의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라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지난 2월19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위원장의 경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민간위원 규모는 기존 17명에서 33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위원회 규모는 기존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커졌다. 

위원회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선제 대응 △환경 변화 대응 △성과 중심 평가 △국민 체감 △현장 참여 확대 등 5대 방향의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은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주권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우진 기자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활용해 통합‧분석한 후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신산업 분야는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춰 혁신과 투자를 유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방식도 손질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규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며 정부가 규제의 필요 여부를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 현재 규제는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쳤으나 폐지‧완화에도 적용된다.

손 실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보도록 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제 평가 방식도 바뀐다. 규제 폐지·완화 건수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와 지역 변화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규제샌드박스는 6개 부처, 8개 분야 개별 운영에서 통합 관리로 개선된다. 이에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로 개편된다. 아울러 기존에 도입됐던 규제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의 행정부담을 정비한다.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전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소통채널과 현장 방문형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을 상시 반영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기자 프로필 사진
정우진 기자
정론직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