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유죄’ vs ‘불송치’…대정부질문,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기부’ 지적

‘유죄’ vs ‘불송치’…대정부질문,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기부’ 지적

“몰랐다면 면죄부냐”…6·3 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불송치 비판

승인 2026-04-13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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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4월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관련 지적이 나왔다. 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행사에서 현금을 기부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여당 쪽에서 ‘유죄’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행사서 현금 기부 시 불법이 맞는지’ 물었다.

김 차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확인하자 “지금은 한창 지방선거 기간인데 공직선거법이 어느 때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할 때”라며 화면에 영상을 띄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024년 2월24일 촬영된 것으로, 당시 총선을 46일 앞둔 시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총선에 나선 같은 당 후보 앞에서 지역축제 주최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영상을 가리키며 위법행위가 맞는지 재차 묻자 김 차관은 “해당 부분은 보고받았는데, 경찰수사 결과 소액기부이기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불송치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하면 안 된다”며 불송치 사유서에 명시된 항목을 지적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불우이웃을 돕는 구호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 △구청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 기부했다는 점 △‘직능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사회복지센터에 기부된 점 △기부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으로서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이 불송치 이유로 참작됐다.

김 의원은 “7번 출마한 사람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같은 논리면 초선의원들이 지역축제에 현금기부하고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여당 측에서는 “유죄다”, “말도 안 된다” 등의 호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차관은 “추후로는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쓴 책임자는 징계절차를 밟고, 바로잡았다는 증거를 추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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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모든 빛은 궤적을 남깁니다. 권력의 궤적을 기록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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