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사내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명단을 통한 불이익 행위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일부 노조원 사이에서 파업 참여 독려를 두고 분위기가 과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조에서도 명단이 도는 것을 인지한 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지를 올렸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이 모인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참석 예상 인원은 3만437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