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국민의힘 경남도당, 김창환 ‘제명·5년 입당 불허’ 결정

국민의힘 경남도당, 김창환 ‘제명·5년 입당 불허’ 결정

승인 2026-04-09 15:27:39 수정 2026-04-10 0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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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공천 불복 탈당 후 타당으로 이적한 김창환 의령군수 예비후보를 제명하고 5년간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9일 회의를 열고 의령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한 김창환에 대해 ‘제명’ 및 향후 5년간 입당 불허 조치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타 정당으로 이적해 출마하는 행위를 중대한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제명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역시 동일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창환은 공천 심사에 참여했음에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탈당해 타당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를 당의 공식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하고 개인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행위로 판단했다.

또 공천 상황에 따라 당적을 변경하는 이른바 ‘철새 정치’는 당원과 지지자 신뢰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학범 위원장은 “공천 불복 탈당과 타당 이적, 무소속 출마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하는 것이 공정성과 조직 기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까지 유사 사례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고 향후에도 예외 없는 제명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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