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인 중심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편의점과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와 범죄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신설됐다.
권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이 단순한 필요성 제기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