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단순한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가족·지인·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될 위험이 크다.
실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학대 사례 1449건 중 발달장애인이 72.9%(1,05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진주시 역시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으로 나타나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의료·심리·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장애인 거주시설 정기 점검 △교육·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경찰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간 연계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윤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발생 이후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지역사회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진주 지역 내 장애인 보호체계는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