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조사 시기 선택·검증 항목 공개…기업, 세무조사 큰 부담 덜었다 

조사 시기 선택·검증 항목 공개…기업, 세무조사 큰 부담 덜었다 

승인 2026-04-0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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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소연 기자

중동발 위기로 재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이 자리했다. 

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혁명과 새로운 무역질서, 중동정세 악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경쟁의 최일선에서 기업들이 뛰고 있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세무조사 자체도 부담이지만 조사 시기와 절차를 알 수 없으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들의 관심이 큰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혁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 △중점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등이다.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착수 시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그동안 결산과 주주총회, 신제품 발표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가 겹치는 경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국세청은 향후 기업의 희망 시기를 최대한 반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검증 항목 사전 공개는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들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로 점검하는 핵심 유형 10가지를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 공제 등이다. 항목별 자료에는 추징 유형이나 유의사항,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조사 사례, QnA 등도 함께 담긴다. 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받을 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조사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사장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개선 방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고 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며 “국세청에서 (기업의 세무조사 애로사항 관련) 많은 이해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에 돌입했다. 앞서 기업 세무조사 당시 현장에 국세청 직원이 몇 달간 상주해 조사하던 관행을 혁파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다면 상주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도 기업과 협력, 기민하게 대응 중이다. 해운과 항공, 석유화학 등 중동정세 악화로 타격을 받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과 중동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보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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