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자신의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결정은 공천을 특권처럼 행사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역사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컷오프 이후 충분한 공고 기간 없이 특정 인물만 참여하게 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공천 규정 자체를 위반한 내용적 문제가 동시에 인정됐다”며 “당헌당규 상 공천 규정을 위반했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사례가 (김 지사의 사례보다) 절차적으로 의결 자체가 없거나 찬반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더 크다”며 “앞서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내 사건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전날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장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제 가처분이 인용되면 같이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했다.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선 김 지사 인용건과 저의 가처분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기각을 가정해 ‘무소속 출마’, ‘누구와 연대하냐’며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불편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기각이 곧 (공천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천 과정의 문제는 별도의 정치적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또 공천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