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두나무,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두나무,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승인 2026-03-25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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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업비트)의 수수료 할인 광고를 ‘거짓·과장’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표시·광고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그간 홈페이지 공지 5건을 통해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문구로 수수료 할인 광고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광고에서 제시된 기존 수수료율 0.139%는 실제 적용된 적 없이 내부 검토에만 그친 수치로 확인됐다. 반면 할인 수수료율로 안내된 0.05%는 거래소 개소 이후 지속 적용돼 온 기본 요율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앞으로도 감시와 적발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내부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고의로 할인율을 부풀린 악의적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업비트 총 방문자 수 대비 해당 표시 화면 조회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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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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