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설립한 차명훈 대표가 단독 경영 체제로 일선을 담당하게 됐다. 올해 들어 본격화되는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따른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코인원은 20일 기존 공동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차명훈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차명훈 단독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 등 후속 내부 절차를 거쳐 차 대표 단독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차 대표의 경영 복귀는 5개월 만의 일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2월 이성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공동대표 선임으로 기존 차 대표와 함께 복수 수장 체제를 수립한 바 있다. 차 대표는 같은해 8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 대표 단독 경영 형태로 전환했다. 차 대표가 코인원을 11년간 이끈 핵심 인물으로 평가받던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차 대표의 사임은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알려졌다. 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 등 중장기 비전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로 분석됐다.
이후 차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동대표직으로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다시 수립된 공동대표 체제가 차 대표 단독으로 변경된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된 점이 꼽힌다.
현재 당정은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소유 분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단순 민간 플랫폼을 넘어 금융기관으로서 역할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지분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존재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코인원은 창업주인 차 대표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더원그룹(차 대표 지분 88% 이상 소유) 지분과 본인 보유 지분을 합해 총 53.44%를 보유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분 정리를 비롯한 영향권에 직면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정지 등 제재 근거를 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일관된 경영 체제 수립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빗썸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경영진의 내부통제 준수와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안정성 미확보 시 영업정지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전산계획 수립 의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코인원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오너의 직접 경영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와 기술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