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인천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인당 최대 2만 원 

인천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인당 최대 2만 원 

승인 2026-02-06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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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0~14일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현대·석바위·옥련·모래내·부평깡·작전·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토지금고·만수·간석자유·소래포구전통어·소래포구종합어·장승백이전통·계양산전통·계산·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기간 소비자는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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