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하면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하면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

승인 2026-02-04 0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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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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