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20세→50세’로 상향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20세→50세’로 상향

검사 대상 연령 축소, 2027년부터 시행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검사 대상에 포함

승인 2025-12-31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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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4일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49세 연령은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위험 직업군은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 해당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한 반면, 검진 비용은 1426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작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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