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완화…월 소득 519만원으로 상향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완화…월 소득 519만원으로 상향

지난해 깎인 노령연금 7월부터 자동 환급
10만 명 평균 60만원 돌려받아

승인 2026-06-16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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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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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기금 재정 간 균형을 고려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운영해온 장치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에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개선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소득이 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1구간은 A값 초과부터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부터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410만원인 64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A값 초과분의 5%인 월 4만5500원의 연금을 감액 받았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새 기준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A값은 월 308만9062원으로, 월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월소득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에는 미치지 않아 연금이 이미 감액된 수급자는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현재 연금을 감액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금을 감액한 뒤 추후 환급하는 방식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수급자가 연금을 조기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상향에 따라 연금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다.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다.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액은 총 19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이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이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된 연금을 환급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월 2만5020원, 부모·자녀가 월 1만6680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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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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