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단”…남산 곤돌라 판결에 즉각 항소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단”…남산 곤돌라 판결에 즉각 항소

승인 2025-12-19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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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어려웠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을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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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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