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론 추진…“국민이 나라 지켜”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론 추진…“국민이 나라 지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으로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할 것”

승인 2025-12-02 2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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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임현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취재진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있었다”며 “언론은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서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할 시간이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겠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하게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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