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국토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이륜차·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 행위 집중

국토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이륜차·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 행위 집중

승인 2025-11-12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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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 국토교통부 

 

정부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하반기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000여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됐다. 전년 같은 기간 17만1000여건에서 33.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고, 무등록 차량과 불법 튜닝도 각각 62.3%, 23.6%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단속은 이륜차와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이륜차 불법 튜닝과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한다.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 및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합동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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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자동차, 항공, 배터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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