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 공무원 녹취 교사 행위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 공무원 녹취 교사 행위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행감 통해 진상규명 및 엄중한 책임 묻겠다

승인 2025-11-11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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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도 소속 공무원의 도의원 녹취 교사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에서 “이는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신뢰를 깬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도의원들을 향해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민간 관계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를 위한 추천 및 선정 시도를 위한 내부 정황까지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의 단순한 일탈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비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 권익 대변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법 녹취와 비하로 대응한 행위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또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국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된 사유를 밝히려는 도의원들에 대해 마치 이권과 결탁되어 있는 ‘양아치’로 빗댔다”면서 “이밖에도 인신공격성 막말과 폄훼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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