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왜곡죄로 책임 물어야”

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왜곡죄로 책임 물어야”

“尹 사단, 술자리 사실로 드러났지만…술값 쪼개기 불기소 처분”
“남욱, 檢 수사방향 문제점 증언…감찰 문제에 장관 표적삼아”

승인 2025-11-08 16:38:31 수정 2025-11-08 17:09:54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라임 사태’ 당시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8일 여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편지가 보도됐다”며 “미리 라임 사건 수사 검사를 소개받아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내용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며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로 사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 다수가 윤 전 대통령의 농단을 영웅적 발언으로 미화했지만, 윤 사단 검사들의 술자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결국 술값 쪼개기 불기소 처분으로 제 식구를 감싸는 바람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방식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한 장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으로 삼고, 김 전 회장에게 허위편지를 쓰도록 했다”며 “김 전 회장의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했다.

또 “대장동 피고인인 남욱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는 검사 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와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은 법왜곡죄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