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尹, 4주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尹, 4주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승인 2025-08-11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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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에 4주 연속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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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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