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국내 ‘눈알가방’, 프랑스 ‘에르메스’ 모방 인정” 판결

“국내 ‘눈알가방’, 프랑스 ‘에르메스’ 모방 인정” 판결

승인 2020-07-10 08:47:20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질서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눈알 모양의 장식물을 붙인 뒤 '샤이걸', '윙키걸' 등으로 판매해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