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대출금리 산정 바뀐다…‘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7월 시행

대출금리 산정 바뀐다…‘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7월 시행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시행

승인 2026-06-2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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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쿠키뉴스 DB자료.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DB자료.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은행채 등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은행의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맞춰 은행연합회도 지난 9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법적 비용 반영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대출금리 반영이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100%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율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가 유지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1.0%로 인상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의무는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보증기관 출연금이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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