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선거사무장 고발

선거 자원봉사자 점퍼와 모자 등 65만 원 상당 제공 혐의

승인 2026-06-09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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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군수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군수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20명에게 65만 원 상당의 점퍼와 모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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