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한국노총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자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쟁의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또는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내놓은 첫 재심 판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노조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3월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10일 노조의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두 회사가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노조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번에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에는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이며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