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6.3지방선거,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급증

6.3지방선거,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급증

제8회 지방선거 대비 46.8% 증가
경북선관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

승인 2026-06-01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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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지역에서 이번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달리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고발 44건(전국 270건), 수사의뢰 7건(전국 73건), 경고 131건(전국 1,139건)으로 총 182건에 이른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대비 46.8% 증가한 수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기간 고발 2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8건 등 총 124건을 조치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1139건 등 1482건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혼탁 선거 조짐이 일자 경북도선관위가 강력한 매스를 들었다.

경북도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일 본선거 일까지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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