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달리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고발 44건(전국 270건), 수사의뢰 7건(전국 73건), 경고 131건(전국 1,139건)으로 총 182건에 이른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대비 46.8% 증가한 수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기간 고발 2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8건 등 총 124건을 조치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1139건 등 1482건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혼탁 선거 조짐이 일자 경북도선관위가 강력한 매스를 들었다.
경북도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일 본선거 일까지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