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후보 측은 “신 후보가 28일 원주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정당 소속 출마자 및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해당 동영상을 지지자 단톡방에 올려 홍보를 독려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후보가 그동안 SNS를 통해 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비방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라며 “교육자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후보 측은”박 전 대통령이 원주에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몰랐고, 원주 선거운동 일정이 겹쳤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