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7일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95.5%)이 참여해 찬성 4만6142명, 반대 1만6474명으로 찬성률 73.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최종적으로 철회하고 합의안을 수용하게 됐다.
이번 노사 합의안은 DS(반도체)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OPI 지급 방식 유지,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는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적용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유예됐다.
앞서 노조에서는 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투명하게 지급,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하청 업체들까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한 사례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의 영업이익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삼성전자발 성과급 논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계에도 성과급 논쟁이 번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이 산업안전과 복리후생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임금과 성과급으로 협상 테이블이 이어지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향후 노사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노동쟁의의 영역과 경영 영역의 경계를 좀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