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민사회단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장 접수
신경호 후보 측 “현금으로 이미 지급, 법적 문제없다”
승인 2026-05-18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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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열린 신경호 교육감 후보 고발 기자회견.(사진=춘천시민연대)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가 고급 숙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춘천시민연대와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18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후보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신 후보 측 관계자가 폭로한 녹취록에 신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계된 일정에서 고급 숙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가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춘천시민연대)이어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 청렴·공정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데 선거법 위반 재판과 반복되는 불법 의혹 등으로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 강원 교육 미래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며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지 말고 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경호 후보는 “캠프 관계자가 숙박한 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다음날 그 비용을 다시 본인이 줬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