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 총 11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이 총 165건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뒤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다른 참여 업체와 나누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디엘케미칼, 롯데케미칼, 현대글로비스, 에쓰오일, LG생활건강 등 23개 발주처가 진행한 입찰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매출 규모는 약 3692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골드라인파렛텍 등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을 맡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위농협이 직접 구매를 문의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경유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장기간 실행한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물류 필수 자재 가격 인상을 유발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