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반복 담합 ‘퇴출 수준’ 제재 검토…과징금·입찰 제한 강화

반복 담합 ‘퇴출 수준’ 제재 검토…과징금·입찰 제한 강화

승인 2026-04-23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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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부과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감면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경우 기업 분할, 지분 매각,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시장 참여 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가격 담합까지 확대 적용하고, 제한 기간 역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 중인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퇴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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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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