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시위 중이던 조합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트럭을 저지하던 피해자들을 친 뒤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 영상·전자정보 분석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2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집회 도중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해를 암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후 현장 경찰관 진술,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60대 조합원 C씨는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물류센터로 돌진, 경찰관들을 향해 가속 주행해 3명에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피해 경찰관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C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