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하운드13의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스팀 출시를 둘러싼 충돌이 핵심이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사 하운드13을 상대로 퍼블리싱 권한 확인 소송과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개발사의 스팀 출시 준비는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퍼블리셔로서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개발사는 스팀 출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배경은 계약금(MG·미니멈 개런티) 지급 문제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웹젠은 개발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라고 반박해왔다. 이후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하운드13이 스팀 버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출시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같은 갈등은 게임 성과와도 맞물렸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고 개발 장기화와 흥행 부진 책임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된 상황이다.
웹젠은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게임서비스와 운영에 관해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발생하면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