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노동자성 불인정에 따른 권리 침해 사례를 호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종속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중개수수료와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빼면 대리기사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8400원”이라며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입은 더욱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물가는 20% 올랐는데 대리기사의 콜당 보수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하락한 상황”이라며 “대리운전업체와 플랫폼은 대리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변경하는 등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플랫폼과 대리운전업체에 사실상 고용돼 하루 8시간, 월 26일 이상 야간노동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25년 학습지 노조에서 실시한 ‘부정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최근 1년 내 ‘가짜 회원’ 등록이나 퇴회 처리 지연 등 부정영업을 경험했다”며 “70.6%는 재계약 불이익, 과목·지역 배정 축소, 직장 내 따돌림과 심리적 압박 등 불이익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밝혔다.
여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의 보호망은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능 학습지 노동자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조항을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며 “법이 허용되면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통계청 등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8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