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성우하이텍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상당수 계약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을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0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조건·방법·절차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717건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행위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발급’ 문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는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