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올해 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원…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

올해 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원…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

승인 2026-04-01 08:59:36 수정 2026-04-01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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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과징금 3547억원보다 99.3% 급증한 수치다.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과징금 중 담합 과징금이 전체 97.5%(6891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 2023∼2025년 합산 금액인 6513억원보다도 많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지난 2월에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하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신 3사도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상향된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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