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년 김철수 후보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현금 7900만원이 발견됐다"며 ”압수수색 관계기관의 문건에서도 ‘보관장소 및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압수 수색 당시 창고방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3500만원, 서재 금고에서 현금 3000만원, 거실 쇼파에서 속초시청 봉투 현금 1100만원, 안방 서랍에서 현금 300만원, 속초아이 입장권 55매가 발견됐다"며 ”김철수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결과를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와 성격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은 테마시설(속초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모지에서 발견된 3500만원이라는 숫자는 김철수 후보 집 창고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35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병선 후보는 “이는 대가성 뇌물이 오고 간 의심스런 정황이자 부패의 정치적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봉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시민 눈높이의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까지 기한을 두고 김철수 후보에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관람차 업체 회장 정 모 씨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인지,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당시 발견된 문건 등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김철수 후보는 끝내 침묵하는 등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철수 후보는 ‘1심 무죄’라는 방패 뒤에 숨어있지만 여전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엄연한 피고인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거액의 돈봉투가 발견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김철수 후보는 온갖 비리 의혹으로 속초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정을 마비시킨 죄에 대해 고개 숙여 석고대죄하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속초시장 후보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속초시장 후보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돈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를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둔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관람차 형사 재판에서, 정치 검찰이 무리한 구형을 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재판장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병선 후보의 정적 죽이기에 불과한만큼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