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조특위에서 맞붙었던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에는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이 담겼다. 법안에서는 특검의 직무 범위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하며, 특검은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조작 특검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의 5개 재판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개탄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법안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토록 했으며 이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검팀 총 수사인력 규모는 최대 187명으로,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규모 105명보다 많다. 수사기간은 90일이지만 특검 자체 판단과 이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사건 7개에 5개가 추가돼 총 12개 사건을 수사한다. 이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정조사 사건 7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이다.
추가된 사건 5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한 금품수수·부정행위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