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상급종합병원 탈락…“지정 기준 강화”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상급종합병원 탈락…“지정 기준 강화”

경증환자 비율 7→5% 이하 조정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승인 2026-04-20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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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응급의료의 최후 보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 기준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인 점이다. 반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대형 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보다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맡아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사실상 외래진료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손질한 셈이다.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공공성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환자나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도 마련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받지만, 이후부터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38%, 경증환자 비율 5%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혼합 산정 기간 동안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미충족 시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총 47곳이 있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이다.

한편 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평가 기준 조정을 넘어 병원 경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병원이 적용받는 수가 체계와 직결되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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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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