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제129조·13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다음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을 기준으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들과 무소속 6명까지 187명이 찬성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107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개헌안에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등 세 가지 조항이 포함됐다. 계엄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시’ 등이 추가됐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 명시 조항도 담겼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