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복지부, 관계부처와 아동 관련 기관 조사
운영자 9명 기관 폐쇄, 25명 해임 요구

승인 2026-02-2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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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합동으로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 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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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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