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자궁출혈·이명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피해보상 범위 확대

자궁출혈·이명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피해보상 범위 확대

승인 2026-04-18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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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 자궁출혈과 이명, 안면신경 마비 등이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관련성 의심’ 단계에 머물렀던 질환들이 정식 보상 범주로 전환되면서 피해 구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18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총 13개다.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이다. 

심근염과 심낭염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자에 한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된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 체계로 전환이 추진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상 여부는 접종 백신 종류와 증상 발생 시점 등 개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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