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는데…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집 앞이나 농로 주변에 놓인 물건을 “밖에 나와 있으니 버린 물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성립한다. 물건이 반드시 집 안이나 창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마당, 건물 앞, 농지 주변 등에 잠시 보관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물건 역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아래 있...
[조은지]